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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
입소대상

남편과 사별, 이혼했거느 미혼여성 (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)으로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 입소 입소기간 : 입소 승인일 기준으로 3년

입소 구비서류

  •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또는 모가가정증명서
  • 복지대상자 시설입소(이용)신청서
  • 소득확인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혼인관계증명서
  • 호적등본(세대주, 아동 각1통)